본문내용 바로가기
‘경찰국 신설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18 15:45:37   폰트크기 변경      
法 “징계사유 인정”… 류, 항소 예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 대한 정직 징계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ㆍ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판결 직후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퇴직해 (승소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원에서 제 행위가 형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받은 후 경찰국에 대해 다투려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던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 청장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복종ㆍ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류 전 총경은 본안 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류 전 총경이 낸 소청 심사는 기각됐다.

이후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고, 4ㆍ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