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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 경동시장에 개고기 정육노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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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06:28:56   폰트크기 변경      

사진: 동대문구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최근 ‘핫 플레이스’로 새롭게 부각 중인 경동시장ㆍ청량리시장 골목상권이 개고기 정육노점들의 불법 영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정부의 입법공백 탓에 단속 부서 간 노점 단속 시차(時差)가 발생하면서 길거리 개고기 노점 영업이 지속될 전망이다.

‘낙후’ 이미지를 딛고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구내 상권에 개고기 노점 문제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18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구 위생부서는 최근 정육노점 총 11개소에 대해 일제정비를 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고기 노점은 정비하는 데 실패했다. 중앙정부 법 규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가축은 도축하든 축산물가공을 하든 운반ㆍ유통을 하든 시행령이 정하는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일례로 시행령상 소나 말, 양, 돼지 등 식용 목적 동물은 노점 판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가축에서 ‘개’는 없다.

개고기 정육 노점자체가 불법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2월에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으로도 단속할 수 없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개식용금지법도 보신탕집이나 영양탕집은 물론 정육점까지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개고기 도축, 유통, 판매를 못 하는 것이지 노점 가판에서 개고기를 파는 노점상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법 자체도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에야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노점은 도로법상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개고기 정육 노점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구 도시경관과에서 집행하는 노점 일제정비는 노점상들의 반발이 극심해 즉각 시행하기 쉽지 않다.

현재 구는 앞으로 증가할 유동인구에 대비해 이필형 구청장을 중심으로 전면 보도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노점 운영주체를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누고, 투트랙 전략으로 노점 단속을 진행 중이다. 단 노점 정비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충분한 숙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집행할 순 없다.

이처럼 구 위생부서에선 법률상 단속권한이 없고, 도시경관과에선 숙의과정이 필요한 탓에 당분간 개고기 노점 불법판매는 지속될 전망이다.

동대문구는 최근 전통시장 일대 곳곳에 젊은 남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가수 성시경부터 맛집 인플루언서들이 경동시장을 방문해 ‘맛집’들을 조명하면서 기본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먹거리를 체험해야 할 만큼 상권에 사람이 몰리고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구는 더욱 속을 끓이고 있다. 방문객들이 통행하는 시장 길가에 개머리와 개다리 등 개고기 각 부위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달아오른 상권을 다시 식게 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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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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