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마무리됐다./사진 : 부산진경찰서 제공 |
[대한경제=김옥찬 기자]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에 없던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여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달 28일에는 각 자율방범대장과 함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운영 지원에 관한 안내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경 서장은 “현재 부산진구에는 187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범죄취약지역 순찰활동 및 청소년선도 등 범죄예방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부산=김옥찬 기자 kkkochan2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