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공개공지 설치시 최대 120% 상향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19 12:05:18   폰트크기 변경      

도시정책·공공성 중심 인센티브 개편




[대한경제=최중현 기자]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추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기준 용적률이 조례 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센티브 항목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민간개발이 활성화 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심 대개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방안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 이다.

먼저,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이다.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을 폐지하고, 시 정책 목적과 일치하는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한다.

용적률은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등으로 구분돼 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서울시 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조례용적률) 대비 100~300%p 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 건축한계선, 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시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일반적 항목(10개 분야, 38개 항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한다.

아울러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시민들의 혼선을 막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됐다. 예컨대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시는 각각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중현 기자 high-i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최중현 기자
high-i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