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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시행 D-2개월...특화지역 신산업 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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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1 13:05:51   폰트크기 변경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서 분산형 전환...전력 직접판매 가능
재생E 넘어 모든 저장전기판매사업 확대
ZEB빌딩 내 분산전원 직접 설치 모델도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19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에 따른 민간 시장 확대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신보훈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을 분산형 에너지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분산에너지법’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신사업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원전, 화력 등 대규모 발전뿐만 아니라 태양광, 연료전지 등 소규모 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이 생활 밀착형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전력이 전담하는 전력 직접판매 기능을 특화지역 내에선 민간사업자도 수행하게 되면서 과거에 없던 다양한 신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은 19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에 따른 민간 시장 확대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분산에너지법 제정 배경 및 세부 내용을 점검하는 한편, 법 시행 이후 등장할 수 있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분산에너지법 시행 이후 고려해 볼 수 있는 신사업은 저장전기판매사업이다. 저장전기판매사업자는 모든 종류의 전기를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도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이 있었지만,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전기만 취급해 RE100 이행 기업에 판매하는데 그쳤다. 반면, 저장전기판매사업자는 모든 발전원의 전기를 취급하고, 저장전기 사용을 원하는 누구에게나 판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근호 분산에너지팀장은 “전력도매시장의 차익거래를 통항 수익 창출이나 ESS 전력을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필요한 시간에 판매하는 모델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의 시스템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분산전원으로 전환하는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근호 분산에너지팀장이 분산에너지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신보훈 기자


분산에너지시스템이 구축되면 전력 다소비 산업 및 인프라 밀집 지역에 분산자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전력공급 과잉에 대응해 수초~수분 내 출력증감발(출력을 증가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이 가능한 유연성 자원이 필요하다. 이 같은 특징을 가진 수소연료전지는 분산에너지 시대에 핵심 에너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전지 발전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빌딩) 내 분산전원 직접 설치 방식으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ZEB빌딩은 신재생에너지원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가 쉽지 않다. 반대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발전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 임대료, 민원 등의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분산에너지사업자가 ZEB빌딩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건물주는 에너지자립률 비율을 인정받고, 사업자는 건물 내 전력공급 및 잉여 에너지의 직접판매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김정숙 사무국장은 “분산에너지로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입지 선정이 자유롭고,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자가 발전할 수 있다”며 “높은 전기효율, 청정수소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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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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