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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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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1 11:35:18   폰트크기 변경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종용ㆍ인사 불이익 혐의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그룹 오너인 허영인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허 회장의 지시 아래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 공작’에 가담한 SPC 전ㆍ현직 임직원,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한 결과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노조가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맺어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최종 결정ㆍ지시하고 노조 탈퇴 현황과 국회ㆍ언론 대응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검찰은 앞서 허 회장의 지시로 사측에 우호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혐의로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황 대표의 공소장에 검찰은 SPC 주요 관계자들이 ‘클린 사업장’(민주노총 없는 사업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부장에게 설정해주고, 노조 탈퇴 실적을 보고하게 하는 등 탈퇴 종용이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앞서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총 4차례 피의자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일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PC는 검찰이 허 회장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두 차례 입장문을 내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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