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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락카 위탁판매한 쇼핑몰… 法 “형사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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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1 15:52:31   폰트크기 변경      
쇼핑몰ㆍ담당 직원 무죄 선고

“거래 시스템만 제공… ‘안전기준 확인 책임’ 제조ㆍ판매자로 단정 못해”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탁판매한 제품이 안전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쇼핑몰 운영자가 거래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 대한경제 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부 박소정 판사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피스용품 유통업체 오피스넥스와 구매 담당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피스넥스는 2020년 교육용품을 납품받기로 A사와 업무제휴협약을 맺은 뒤 온라인몰을 통해 A사의 락카스프레이를 판매했다. 온라인 쇼핑몰에 A사의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드해 게시한 뒤 소비자들이 온라인몰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A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위탁판매 방식이었다.

문제는 A사의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화학물질의 중량ㆍ용량ㆍ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판사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위해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거래자 간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쇼핑몰 운영자가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온라인몰을 통해 상품 거래가 이뤄졌다고 해서 온라인몰 운영자를 화학제품안전법상 안전기준 확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조ㆍ판매자라고 볼 수 없고, 특히 오피스넥스는 판매를 중개했을 뿐 실제 판매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락카 판매글을 게시할 당시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인지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게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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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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