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배달ㆍ이동 등 8개 직종(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3400여명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간 1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지원 방법은 해당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주도 경제일자리과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2일 열린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제공 |
공단은 지원 신청자의 산재보험 가입 정보 등을 제주도에 적시에 제공하고, 홍보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에 이어 2번째 산재보험료 지원 사례”라며 “상시 위험에 노출된 플랫폼 배달 및 이동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같은 보험료 지원사업이 타 지자체로도 확산돼 산재 위험에 취약한 노무제공자 보호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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