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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의장 선출 규정 ‘최다 득표’서 ‘과반 득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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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14:09:02   폰트크기 변경      

과반 득표자 없을 경우 결선 투표 도입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관위원장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지난 12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장단 후보 추천 관련 당규를 기존 재적 의원 다수결에서 과반수 득표 선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선투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종다수(從多數)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던 것을 재적 과반 득표로 선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간 결선 투표를 도입했다”며 “이건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의장·부의장 후보 선출시 최다선 의원을 추대하거나 소수 인원이 경선을 치르곤 했지만, 이번 총선 압승으로 5∼6선 당선인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의장 경쟁이 치열해진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성공한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 핵심인 5선 정성호 의원이 이미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 5선에 성공한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당초 총선 직후에는 선수·나이 순으로 의장을 선출해온 관례에 비춰 조정식·추미애 당선인 간 양자 구도가 형성되는 듯 했으나 5선 의원들이 의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선관위 위원장엔 진선미 의원이, 간사엔 황희 의원을 선임했다. 선관위 위원으로는 한준호 의원과 김태선·전진숙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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