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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골격 유지하는 한 미래 없어, 폐지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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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14:18:3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 만 3년을 앞둔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해 “폐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지금과 같은 골격을 유지하는 한 자경위의 미래는 없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사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21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역 순찰 등 생활안전과 가정폭력 예방, 교통단속 등 주민 치안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고 있다.

오 시장이 자경위 폐지까지 언급한 까닭은 지금까지 이름만 ‘자치’ 경찰제도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금처럼 인사권도 조직권도, 지휘권도 없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표방한다는 것은 위선적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구대와 파출소다. 주민 치안서비스 최일선에 자리한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직원은 국가경찰 부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제도 시행 후 경찰집단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송경택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 후 늘어난 건 산하위원회와 예산 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혜택은 경찰이 갖고 비용은 시민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실제 송 의원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각종 안건은 국가경찰이 가진 안건을 그대로 계수하는 수준이다. 전국 자경위 비상임위원 123명 중 29명이 경찰 출신이며 총경급 고위직 30개 자리도 경찰을 위해 새로 생겼다.

오세훈 시장은 “잘못 시행된 기형적인 자치경찰제도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원화를 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던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를 시켜서 무늬만 자치경찰제 폐지를 하던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도와 관련해선 현행 윤석열 정부에게도 소신 발언을 했다.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시행키로 했는데 지지부진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올해 중으로 제주, 강원, 세종 3개 지역에서 제대로 된 시범시행을 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해보자는 로드맵이 현 정부 출범 후 나왔던 거 같은데 이것도 계획대로 안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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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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