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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윤곽…공론화 시민대표단 56% “더 내고 더 받자”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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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15:27:14   폰트크기 변경      
의무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80%…여야 합의안 도출 시도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절반 이상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함께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ㆍ보험료율 13%)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당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나머지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ㆍ보험료율 12%)을 선택했다. 둘의 격차는 13.4%포인트(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는 80.4%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택했다.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앞서 시민대표단은 국민연금 학습 전(3월22~25일), 숙의토론회 전(4월13일), 숙의토론회 뒤(4월2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연금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ㆍ야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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