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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개혁, ‘의무가입 상한’ 상향으로 대안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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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16:11:36   폰트크기 변경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한다고 발표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42.6%는 재정안정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넘어갔다. 특위는 조만간 공론화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간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그간 연금개혁 논의는 현행 보험료율 9%를 12~13%로 올려 ‘더 내야 한다’는 데는 뜻이 모아졌지만, 더 낸 만큼 ‘더 받을 것인가(소득보장)’ 아니면 ‘그대로 받을 것인가(재정안정)’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시민대표단은 일단 소득보장에 손을 들어줬지만, 어느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라는 점에서 특위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 면에서 이날 공론화위가 함께 발표한 ‘의무가입 상한’이 주목된다.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 기존의 ‘더 내는 안’은 ‘더 많이 내는 것’에 그쳤지만, 의무가입 상한을 높이면 ‘더 많이, 더 오래 내는’ 방식이어서 재정안정과 동시에 더 받는 것, 즉 소득보장도 기대할 수 있다.


상한 연령을 64세로 늘리기 위해선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넘어 65세까지 정년연장이나 재고용을 통한 계속고용이 이뤄져야 한다. 정년연장에 대해선 경영계가 “연공서열식 호봉제에선 곤란하다”는 입장인 만큼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저출생ㆍ고령화로 생산활동 인구가 줄고 있어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장년층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노동계는 직무ㆍ성과 임금체계에 대한 전향적 자세로 계속고용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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