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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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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16:40:06   폰트크기 변경      
연금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부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 연금개혁 노력”

전체 결과 종합 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 예정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 492명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관해 56.0%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50%’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42.6%는 ‘보험료율 12%ㆍ소득대체율 40%’를,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1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ㆍ보험료율 13%)이 36.9%,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ㆍ보험료율 12%)이 44.8%였고, 2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이 50.8%, 재정안정안이 38.8%였다. 3차 조사에서는 소득보장안 56.0%, 재정안전안 42.6%로, 학습과 토론을 거치며 선호도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다.

‘의무가입 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는 80.4%가 ‘의무가입 상한연령 만 64세ㆍ연금수급 개시연령 만 65세’로 하는 개편안에 찬성했다. 17.7%는 반대했으며, 1.9%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답했다. 참고로 크레딧 제도의 경우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는 52.3%가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수급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하자’, 45.7%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고 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의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지급 의무 보장(동의 92.1%), 기금수익률 제고(동의 91.6%) 방안이 주로 선택됐다.

퇴직연금은 준공적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46.4%였으며, 중도인출 요건 강화 27.1%, 제도 현행 유지는 20.3%로 드러났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언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부가질문에 대해 시민대표단은 ‘2090년 이후(24.1%)’, ‘2070년까지(17.2%)’ 순으로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연금특위 논의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발표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체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빠른 시일 내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상균(서울대 명예교수) 공론화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인 연금개혁이 이번 국회 임기 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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