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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0일 ESG 공시 기준 초안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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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17:11:11   폰트크기 변경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초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22일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기업·투자자 및 학계·전문가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신설한 ESG 금융추진단은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의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 중이다. 이날 역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ESG 공시 동향과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 경과를 되짚고, 공개초안 주요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공개초안의 기본 구조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기후 관련 공시사항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선택)사항 세 가지다.

모두발언을 보면 기업의 이중 공시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을 참고하는 등 글로벌 정합성을 반영하고, 기후 분야 공시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여타 ESG 요소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라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따라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요인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공시지표의 나열이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케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 등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질적 정보의 공시와 국내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도 허용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분야 ESG 공시 의무화의 경우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네 가지 핵심요소가 대상이다.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지배구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관리(식별·평가·관리)와 대응 전략, 기업의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등이다.

또 저출산·고령화 등 당면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공시기준도 마련했다.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하게 해 흩어진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ESG금융추진단은 공개초안 전문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시기준을 마련하고,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ESG 공시는 ESG 생태계의 출발점으로 다른 제도들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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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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