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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ㆍ공매 규제 ‘핀셋 완화’…저축은행 부실 PF 정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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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2 23:01:21   폰트크기 변경      

금감원, 경락잔금대출 비조치 의견서 발급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 20%→10%로 완화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권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ㆍ공매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핀셋’처럼 완화하기로 하면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먼저 ‘경락잔금대출 관련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ㆍ공매 낙찰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금감원이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해 토담대 경락잔금대출은 연말까지 PF 대출 한도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이다.

당초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을 130% 이상으로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기존 토담대도 PF 대출에 준해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고 신규 토담대 금액은 PF 대출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저축은행이 토담대에 경락잔금대출을 실행하면 PF 대출 신용 공여 한도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해왔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토담대 경ㆍ공매 과정에서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를 완화해 재구조화를 유도한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만 PF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경ㆍ공매를 진행한 토담대는 이 비율을 10%로 완화해 시행사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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