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배달 앱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일부 종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배달 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 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 및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고, 1년 후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시행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자율규제 방안에 담긴 상생 방안 마련과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입점 계약 관행 개선 등 내용은 대부분 예정대로 잘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일부 상생 방안은 올해부터 변경 및 축소한다.
배달의민족의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전면 무료 정책이 축소된다.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연장하지만,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
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 새로운 상생 방안을 시행한다.
쿠팡이츠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 더 연장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 방안을 축소해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요기요ㆍ땡겨요ㆍ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는 1년 뒤 계속 평가하기로 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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