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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점진적 확대…“주택금융, DSR규제 포함 제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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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4:04:12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4ㆍ10총선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향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 총 13개에 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적용 예외 대출’ 축소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하 한금연)이 은행회관에서 진행한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선 주택금융(전세자금ㆍ이주민ㆍ중도금대출)을 비롯한 DSR에서 빠지는 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춘성 한금연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해 2분기 신규대출 기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약 25%에 불과하다”면서 “가계부채 관련 규제는 경기 여건에 따른 재량적 운용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므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ㆍ이주비대출 등의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나 분할상환 비중을 늘려야 한단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그간의 가계부채 양적 개선에 비해 여전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다는 점은 가계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과 장기화로 인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책자금대출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가계대출이 1년만에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말 기준 100.4%에 달한다.

현재 금융권 안팎에선 연내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현황 점검회의에서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여부를 적극 검토해 서민ㆍ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오는 7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준비해나가는 한편, 서민ㆍ실수요자의 자금애로가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 가계대출 2024년 1분기말 잔액 /표:한국은행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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