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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중고명품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 21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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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2:26:20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 온라인 성인방송 기획사 A사는 방송 진행자(BJ)가 생방송 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이 주된 수익원이다. 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했다. A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들은 더 큰 후원금을 냈다. A사가 낸 후원금은 모두 법인자금으로 충당했고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됐다.


국세청은 A사와 같은 온라인 성인방송ㆍ기획사ㆍBJ, 비사업자로 위장한 중고명품 판매자 등 온라인 신종 탈세 혐의자 2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 특성을 악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른바 ‘벗방’ 방송ㆍ기획사의 사주ㆍBJ 등은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결제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허위 경비 처리를 했다.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정황도 드러났다. 명품ㆍ외제차 소비, 성형수술 비용, 임차보증금 등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당근마켓ㆍ중고나라ㆍ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 마켓에서 고가의 중고 명품을 다수 판매한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ㆍ가방ㆍ시계ㆍ오토바이 등을 판매해 받은 39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세금을 탈루했다.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과세 망을 빠져나간 유튜버 등도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공유 오피스의 임대료가 저렴한 점을 노려 세제 지원 대상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 등록만 한 뒤 세금 혜택을 받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법이 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세금을 최고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나머지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율은 50%다. 이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 규모는 각각 10억원 내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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