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 개별재화의 가격 제한이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및 후원 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 제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 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 변경 관련 통지의무의 예외 범위도 확대된다. 후원수당 변경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후원 방문판매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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