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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정무위서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직회부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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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4:09:51   폰트크기 변경      
野5당 강행…간사만 참석한 與 항의 후 퇴장 “입법독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거야(巨野) 민주당이 제21대 국회 막바지 의회 독주를 이어가며 정쟁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했고,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만 참석 의사진행발언 이후 퇴장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재석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ㆍ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5ㆍ18 민주화운동처럼 따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범주가 넓어진다. 국민의힘에선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례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여당 간사로서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 얘기하는데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폭거이자 입법독재다. 입법독재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고 민주주의의 파괴”라며 “지금 민주당이 요청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통과시킨 법안들이다. 절차 면에서도 잘못됐고 내용 면에서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간 논의돼 왔던 상황인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권이 단독으로 직회부를 결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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