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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 HUMAN & INFRA 포럼] “유로도로 아닌 무료도로 민자 시범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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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6:48:53   폰트크기 변경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사업연구소 소장, ‘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과제-교통부문’ 발표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사업연구소 소장은 무료도로 사업에도 민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2024 대경 휴먼&인프라(Human&Infra) 포럼에서 제안했다./사진=안윤수 기자

[대한경제=안재민 기자] “정부는 유료 도로 사업만 민자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고시 사업(무료도로) 가운데 일부를 민자로 시범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성필 삼보기술단 민간투자연구소장은 23일‘2024 대한경제 제1회 휴먼&인프라(HUMAN&INFRA) 포럼’에서‘지속가능한 민자사업을 위한 과제-교통부문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소장은 “우리나라의 교통분야 민자사업은 수익성이란 기준에 지배돼 무료 도로는 원천적으로 민자 방식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이에 수요 위험을 민간에 전가시켜 공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저해하고, 이는 결국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자 도로 교통수요 부족은 온전히 건설사 부담으로 전가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료 도로를 민자로 추진하고 정부가 민간투자비를 일정기간 나눠 상환하는 방식을 정부고시사업 중 일부사업에 시범적으로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료도로를 민자로 추진해 민간 사업자들의 경쟁 현황과 재정부담 절감 효과(VFM) 등을 사후에 평가하고, 이를 다른 국도, 국지도 개량 사업 등에 도입할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홍 소장은 ‘선(先) 민자적격성 판단-후(後) 민자전환 결정’의 민자 전환 체계를 ‘민자전환 결정-민자적격성 판단’ 체계로 전환을 제안했다.

현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도로와 철도, 항만ㆍ공항, 수자원, 환경 등 필수 민자 검토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 뒤 민자사업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는 “현재 예비민자적격성제도는 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따지고자 임의의 ‘민자 유치사업(PFI)’를 형성해 이를 활용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절감 효과는 허상”이라며 “예산부처에서 재정 여건, 주무관청의 의견 등을 고려해 민자 전환 결정을 내리고 주무관청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수행한다면 민자사업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가 민간제안 제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홍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민자 사업 제안에 따른 우대 가점을 공정 경쟁 저해 요소로 인식하는데, 제안자에 대한 우대 없는 민간제안 제도는 유지하기 어렵다”며 “최초제안자와 제3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대제도의 본질이자 공정한 경쟁”이라고 덧붙였다.


안재민 기자 jm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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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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