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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우대 의혹’ 공정위 조사에 쿠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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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5:08:51   폰트크기 변경      
“고물가에 저렴한 PB 탐사수로 매년 600억 손실…규제 불합리”

사진: 쿠팡 제공

[대한경제=문수아 기자] 쿠팡이 자사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 사건을 불공정 행위로 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팀 입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23일 “공정위는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우선 보여주는 것을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문제삼고 있다”면서 “이는 유통업의 본질로 온ㆍ오프라인을 불문하고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애플, 삼성 등에서 출시한 신제품을 원하는데, 이를 우선 노출했다고 알고리즘 조작으로 봤다는 의미다. 공정위의 주장대로라면 쿠팡에서 고객이 ‘아이폰’을 검색했을 때‘신형 아이폰’을 우선 노출되는 것도 알고리즘 조작에 해당한다.

쿠팡은 “공정위 주장대로 기계적인 중립성을 강제하면 소비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고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과 중소업체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PB상품 우대 의혹을 조사하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대응이다. 공정위는 2022년 참여연대 신고에 따라 쿠팡의 PB상품 노출 우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내달 중 제재 확정을 위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쿠팡이 임직원에게 자사 PB상품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순위 상단에 올린 일종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해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쿠팡 같은 플랫폼의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조작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쿠팡은 “쿠팡 체험단은 고객과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쿠팡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상품평 뿐만 아니라 판매량,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노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B 상품을 우대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는 공정위 주장에도 반박했다.

쿠팡은 “PB상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5년간 1조2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PB 상품을 인기리에 판매하고 있는데도 쿠팡만 규제하는데 대해 역차별이라고 맞섰다. 쿠팡의 입장문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매출 중 PB상품 비중은 30%에 달하는 반면 쿠팡 매출에서 PB 비중은 5%에 불과하다.

쿠팡은 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 관계를 밝혀 소명할 방침이다.

문수아 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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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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