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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밸류업’… 배당ㆍM&A 등 제도개선 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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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5:28:53   폰트크기 변경      
대한상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 17건 건의


배당 관련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역설. / 그래픽 :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경제=한형용 기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Value-Up)’ 정책 성과를 위한 방안으로 배당ㆍ인수합병(M&A) 제도 개선 및 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17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배당제도 개선은 이중과세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의 일부를 배당하면 배당받은 주주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이중과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개인주주는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 없이 일률적으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낸다. 2000만원 초과시에는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이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를 납부해도 최저세율인 9%만 공제해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대한상의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2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도 개별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M&A로 재무 구조를 개선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면 주가와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책도 꺼냈다. 현행 상법상 M&A 공고 후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담보 제공 등 채권자 보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파악된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이의제출 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건의서는 이와 관련해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사가 금융당국에 이의제출 통지를 공시하면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갈음하는 방안을 담았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시 여부와 내용을 기업 자율로 정하고, 기존에 공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되지 않도록 명시할 것을 요청했다. 경영진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기업 비밀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 이익 중 투자, 임금 증가, 상생지출 등이 일정 비율에 미달하면 유보 소득이 과도하다고 보고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는 기업이 배당을 늘릴수록 오히려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대한상의는 배당 확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자는 밸류업의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자는 주장에 동의하며, 기업들이 더 열심히 밸류업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1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를 열고 밸류업을 포함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기업 의견을 교환했다.

한형용 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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