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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심도 깊은 논의과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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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5:38:5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일 야당 단독 처리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안 내용이 가맹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다수의 점주 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 의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점차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필수품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제를 추진 중”이라며 “이 제도를 먼저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음을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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