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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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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6:14:47   폰트크기 변경      
‘20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관세청이 23일 부산세관에서 고광효 청장 주재로 ‘20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 밀수 경로별 단속 현황. /표:관세청 제공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 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MDMA(6%), 케타민(4%) 순이었다.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 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관세청이 이번에 마련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은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해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또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돼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ㆍ컨테이너 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이 23일 부산세관에서 해상 마약밀수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한편 관세청은 최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 마약을 세관에 신고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자(민간 잠수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고 청장은 “그동안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 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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