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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너무 관대”…지루한 법정 싸움으로 번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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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8:00:38   폰트크기 변경      
홍콩 ELS 배상 진통

투자자들, 왜 반발하나


실제 사례 적용 가이드라인 없어

금융당국 추가 개입 쉽지 않아

실제 소송 땐 결과까지 시일 필요

금감원 분조위도 조정엔 한계 뚜렷


[대한경제=이종무ㆍ김봉정 기자] 23일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을 둘러싸고 투자자와 은행의 합의가 지지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는 배상비율 때문이다. 배상비율을 두고 양측의 견해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면서다. 손실 피해를 본 투자자 대부분은 은행이 전액은 아니어도 손실금액을 100%에 가깝게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은 오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금융권의 담합에 의한 자금 흐름 고발’을 내용으로 기자 회견을 열고 계약 원천 무효를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길성주 홍콩 ELS 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배상 기준안은 이론상으로 100%까지 배상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0%에 더 가깝다”면서 “이같이 은행 입장에선 유리하고 피해자는 불리한 배상안은 수용할 수 없고, 불완전 판매 당사자들을 무조건 법적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한경제 DB


투자자와 은행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는 금융당국이 발표한 배상안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은행의 자율 배상이 아직 초기인 데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배상안에는 배상금액 산정 방식과 배상비율에 따른 모의 사례만 포함된 탓에 은행에서 배상비율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달 말 ‘홍콩 ELS’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사례가 나오면 판매사인 은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투자자에 어떻게 적용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배상 규모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은행 입장에선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 불만에 따라 배상금을 높이는 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분조위에서도 조정되지 못한 갈등은 법적 분쟁 외에 대안은 없다. 분조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은행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추가 개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미 자율 배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당국이 배상 기준을 변경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해서다. 금감원도 이미 공개된 배상안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실제로 투자자 중 일부는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기준 약 7600명 온라인 회원을 보유한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단체 소송을 위해 개별 증거를 취합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일부라도 먼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소송은 오랜 공방을 각오해야 한다. 앞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최종 승소까지 2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소송 기간 소요 비용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합의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홍콩 ELS 배상이 우선 이뤄지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아직 배상 절차가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배상비율과 인원 등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배상 절차를 금감원도 공유하는 사항이라 은행 직원을 따로 먼저 배상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을 직책별로 구체적인 책무를 배분한 문서다. 임원이 담당할 내부 통제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확실히 명시해 금융사의 내부 통제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는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종무ㆍ김봉정 기자 jmlee@ㆍ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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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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