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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ㆍ반발ㆍ소송…‘ELS 배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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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3 18:05:10   폰트크기 변경      
은행권 자율 배상 진퇴양난

투자자 “차등 배상 철회” 요구

국회 국민동원청원 2만명 돌파

신한ㆍ하나은행, 일부 합의 그쳐


[대한경제=이종무ㆍ김봉정 기자] 시중은행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최근 잇달아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면서다. 배상비율을 둘러싸고 투자자와 대척점에 서 있는 형국이다.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보인다. 이 와중에 H지수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손실 규모만 키우는 상황이다.


사진:대한경제 DB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를 판매한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잇달아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신한ㆍ하나ㆍ우리은행에선 배상금 지급 사례가 나왔고 KB국민ㆍNH농협ㆍSC제일은행 등 역시 조만간 배상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배상금 협의는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배상 기준안 자체를 거부하거나 예상보다 낮은 배상비율을 받아든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지난 9일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며 ‘차등 배상 철회’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원청원에는 약 일주일 만에 1만2000명이 서명했다. 현재 2만명을 돌파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12일 만기가 도래한 홍콩 ELS 계좌 40건 가운데 10건에 대해 지난 16일 배상비율 동의를 얻었지만, 이 가운데 2건만 배상금 지급을 마친 상황이다. 손실률은 46.41%로 구체적인 가입자별 배상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만기 도래 건부터 배상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측면도 있지만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일부 투자자와 합의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ELS 가입자는 “아직 배상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최근 일부 배상을 미리 받았다는 이들은 은행 직원이라고 들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상황이 이러자 가입자 가운데 일부는 배상 시작 전부터 단체 소송을 알아보고 있다. 이날 기준 약 7600명 온라인 회원을 보유한 ‘홍콩 ELS 피해자 모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단체 소송을 위해 개별 증거를 취합하고 있다”며 “정리되는 대로 일부라도 먼저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종무ㆍ김봉정 기자 jmlee@ㆍ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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