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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답 아냐…불완전판매시 은행 문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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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4 14:23:0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이르면 올 2분기 중 은행권의 고난도상품 적정 판매 범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품판매 금지는 불완전판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단 제언이 공개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자율규제ㆍ사후규제’를 비롯한 제도개선 내부 작업이 당국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최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로회가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금융파생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ㆍ제도적 문제임에도, 결국 은행 노동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며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일변도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첫 토론자로 나선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불완전판매)사태 뒤 금융감독원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안을 만들거나 상품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불완전판매가 터졌을 때 회사가 문을 닫는 수준까지 징계한다면, 금융회사가 스스로 자신이 없을시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ELS는 20년간 판매되던 상품인 만큼, 상품구조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적에 급급한 경영진이 ‘핵심성과지표(KPI)’를 통해 금융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게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기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장은 “은행의 회전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만든 상품이 ELS라고 본다”면서 “무리한 영업을 강요하는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할 것이며, 최고경영자가 내부통제로 소송을 할 때 회삿돈으로 소송비용을 감당하면서 장기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지난 2019년 당국은 고위험상품 판매를 과거 발표했다 한 달 만에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이번에 일괄적인 배상기준안을 금감원이 내놓은 데 대해, 이런식의 정부 대응이라면 금융투자업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성토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금감원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막기 위해 규제를 만들고, 해당 금융회사를 제재하는 것에서 그친다”면서 “(파생금융상품이 축소될시 비이자이익을 늘릴 방암으로)금산분리 완화를 금융위원회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불완전판매에 대해선)금융감독 공동책임제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규제로 가면 유사사태 발생이 축소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4대 은행의 파생상품 담당 실무자를 심층면접한 결과, (상품)설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즉, 판매자도 제대로 상품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있단 지적이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 주최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심화영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 위원은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고로 (당국이)제도개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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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dorothy@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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