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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월 농협금융 고강도 검사 “검사 착수 배경은 내부통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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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4 10:55:1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순경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고강도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 간 임직원 인사이동을 당국이 막는다는 일부 보도 관련,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2024년 2월)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된 것이 검사배경이라고 밝혔다.


24일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의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2024년 5월 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4월 22일부터 사전검사 중) 실시 계획과 관련, ‘금감원이 중앙회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일부 추측성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설명자료를 냈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통할 체계가 취약할 소지 등)은 향후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농협은행 다른 지점 및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을 확인(동일 부동산 브로커가 관여된 대출이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취급된 사실 확인),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시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사고 검사 결과 금감원이 파악한 내용 /사진:금감원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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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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