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24 11:14: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이다.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가구의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강남구,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우선 시행에 들어갔고,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시행 첫해 1924건에서 지난해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연말 5,000여 건 추정) 도움을 줬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는 평일(월, 목) 13시30분~17시30분 사이 자치구별 상담창구에서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높은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5월에는 주거안심매니저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3억원 이하, 40세 미만인 서민층과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고 사후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주거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