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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내달 8일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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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4 12:45:0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다음 달 8일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사진: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된 최씨는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개전(改悛)의 정도를 고려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형기를 50~90% 이상 채워야 가석방이 가능한 식으로 운영된다.

최씨가 다음 달 15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 그 전날인 14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이달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다.

최씨는 전날 심사에 앞서 교정당국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패배 이후 국정운영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9억원가량이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는 않은 반면,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항소 기각과 함께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최씨는 상고심 과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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