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호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가정에서 사용(투약)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계획을 내달 22일까지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서 수거‧폐기하는 것으로, 오는 6월부터 6개월 동안 6대 광역시 및 경기도(부천시) 지역 약국 약 10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올해는 중독성이 높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 처방이 많은 대형 종합병원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마약류 처방이 많은 종합병원 환자를 대상으로 복용량과 잔여량을 확인한 후 약국과 연계하여 잔량을 수거하는 새로운 모델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이 촘촘하게 마약류를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윤 기자 khy275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