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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국토부 등과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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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4 14:57:00   폰트크기 변경      

24일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국가철도공단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24일 공공사업의 토지보상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6개 공공기관과 함께 대전 본사에서 ‘제5회 토지보상협의체’를 개최했다.

6개 공공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등으로, ‘토지보상협의체’는 주요 공공기관 간 보상업무 현안 공유와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2022년 구성됐다.

공단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공유지 취득 및 무상귀속 절차 △폐기물 및 오염토지 보상 제도 △영농손실액 산정방법 △각종 양식의 법정 서식화 등 업무 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상담당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업무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토지보상협의체는 각 기관 보상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자리로 선진 보상문화를 정착하는데 의미가 깊다”라며,“앞으로도 각 기관과 소통하며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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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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