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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80억 가로챈 ‘강서구 빌라왕’ 배후, 징역 8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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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4 15:31:3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전세 사기를 통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공범과 짜고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임대인’을 통해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을 말한다.

특히 신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등의 배후로 지목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사회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20~30대”라며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질타했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며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신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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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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