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틱톡 강재매각 법안 美 의회 통과됐지만…"실제 시행 쉽지 않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24 19:22:5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매각하는 법안이 발의 50일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틱톡 강제매각 등을 포함한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과 각각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지원하는 법안 총 네 개를 하나로 묶은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효된다.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270일 내로 틱톡 미국 사업부를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 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 즉 판매가 금지된다.

문제는 틱톡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 법안 시행이 수년간 지연될 가능성이다. 이미 워싱턴DC 연방법원,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 등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틱톡을 강제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제동을 건 바 있다.

게다가 인수 주체를 찾는 것도 힘들 전망이다. 높은 가격에 틱톡을 인수할 후보가 제한적이고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반독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댄 아이브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는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최대 1000억달러(약 137조원)로 평가했다.

김현희 기자 maru@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금융부
김현희 기자
maru@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