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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실사지침’ 유럽의회 가결…기업의 인권ㆍ환경 기준 충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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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10:05:57   폰트크기 변경      
역내 및 역외 기업에도 매출 규모 등에 따라 2027~2029년부터 단계적 적용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의회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유럽연합(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인권ㆍ환경 관련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안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2년 2월 지침 초안을 제안한 후 작년 12월 이사회 및 의회와 잠정 합의에 도달했으며, 올해 3월 대상기업 기준 등을 완화한 타협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사회 및 의회 승인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산업부 전경. /사진:대한경제 DB

공급망 실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인권ㆍ환경 관련 부정적 영향을 예방 및 해소하고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등의 절차다. 이러한 실사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세계 순매출액 4억5000만유로(한화 6600억원), 역외의 경우 직원 수 기준없이 EU내 순매출액 4억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공급망실사지침은 EU 차원의 가이드라인 규정으로서, 향후 최종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보 게재 및 발효되면 그로부터 2년 이내에 EU 회원국은 관련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국 법은 기업규모에 따라 지침 발효 후 3년, 4년, 5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이르면 2027~2029년부터 실질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EU의 공급망실사지침 입법에 대응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2022년 12월)’ 및 ‘EU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2022년 12월)’ 등 대책을 마련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입법 및 이행과정을 주시하며 EU 및 각 회원국과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동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사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 소통 및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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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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