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노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가 78곳으로 전 분기보다 1곳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기린종합건설이 신규등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 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올해 1분기 동안 총 8개사에서 자본금ㆍ상표ㆍ대표자ㆍ주소변경 등 총 14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는 자본금을 증액했고, 아름투어는 아름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주라이프 등 8개사의 대표자와 대노복지단 등 4개사의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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