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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물가안정 목적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악용한 “삶은 고사리” 수입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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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10:20:56   폰트크기 변경      
13억 원 부가세 부과 및 통관 예정 물량 수정신고 지시

[대한경제=박흥서 기자] 인천세관은 25일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하면서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수입업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삶은 고사리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의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는 데친 채소류라도 소매 포장됐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소매 포장된 고사리는 데친 것이든 삶은 것이든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소매 포장됐더라도 데친 고사리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다 보니, 이를 기점으로 일부 수입업자들이 소매 포장한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이들 수입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데친 고사리’는 건조한 고사리를 조직이 연화될 정도로 열처리한 후 보존 용액에 담가 살균 처리한 ‘삶은 고사리’이다.

인천세관은 ‘데친 고사리’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샘플을 채취하여 중앙관세분석소에 분석의뢰한 결과, ‘건조한 고사리를 다시 열수로 열처리가 이루어지는 공정’은 고사리의 질긴 조직을 연화시켜 식용에 적합하기 위해 식품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공정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인천세관은 사후심사를 통해 그동안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8942톤에 대해 부가가치세 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사전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약 1057톤에 대해서도 과세 신고하도록 했다.

인천세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중 ‘데친 채소류’와 같이 과세 여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수리전 분석과 사후심사를 강화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박흥서 기자 chs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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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박흥서 기자
chs0506@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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