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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공사비도 30% '상승'…9월 본청약 분양가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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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11:10:2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현희 기자] 3기신도시 공사비마저 30% 가량 오르면서 분양가 책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까지 적용될 계획이라 3기 신도시의 분양가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당시보다 688(25.7%) 오른 셈이다.

특히 A2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A3 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많아졌다.

2년 여만에 30% 수준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이다. 오는 9월 본 청약이 진행되면 최종 분양가도 함께 오를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편인 공공분양 아파트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향후 공급될 다른 단지들에도 분양가 상승 여파가 퍼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천계양 A2와 A3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359가구)과 행복주택(179가구) 등 538가구가 들어선다.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59㎡가 약 3억5600만원선, 74㎡는 약 4억3700만원선, 84㎡가 약 4억9400만원선이었다. 그러나 증액된 사업비를 고려하면 오는 9월 본 청약 때 확정될 최종 분양가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여기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도 공사비 상승에 한 몫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국토부는 이같은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130만원 추가 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자재값 상승 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 부가적인 요소들도 분양가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로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지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 시공사 입장에서 분양가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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