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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첫 선도지구 주택수 최대 10%까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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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13:22:05   폰트크기 변경      

1기 신도시별 최소 2개ㆍ최대 5∼6개 단지 선도지구로 지정
선도지구 물량, 가구 수로 조정…다음달 구체적 물량 공개
전세시장 불안 해소 위해 이주단지 조성계획 빠른시일 내 확정


대한경제DB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오는 27일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에 나선다.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에서 지역별로 주택 수(주택 재고)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한다. 분당의 경우 총주택수가 9만7600가구인데 이번에 4900~9700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전세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주단지 조성 계획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밝혔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여러 개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협의 중이다.

1기 신도시의 통합 재건축 추진 규모가 최대 7769가구(분당 서현동 시범단지)에서 600가구 수준까지 제각각이라 단지 수가 아닌 가구 수로 재건축 물량을 조정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총주택 수가 6만3000가구인 일산에서는 최대 6300가구, 평촌(4만1400가구)ㆍ산본(4만1400가구)ㆍ중동(4만500가구)에서는 각각 최대 4100가구 가량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다음 달 중순께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공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지정 주체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정 기준 표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동의율이며 가구당 주차장 대수, 주민 불편 정도, 통합 정비 규모 등도 고려 항목이라고 밝혔다.

최병길 단장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가감점 항목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례로 주민 동의율이 낮은 곳은 감점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첫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매년 2~3만 가구 규모의 선도자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서 첫 선도지구 지정 이후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통합 재건축을 할 때만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150%까지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하며,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최병길 단장은 “헬리오시티 재건축 당시 이주시기를 분산해 전세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원칙적으로는 유휴부지를 이주단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린벨트(GB) 해제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법정 기구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국토부가 세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하고 지자체가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김호철 단국대 교수 등 민간위원 16명과 정부위원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7곳을 지정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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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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