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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추미애·조정식 겨냥 “국회의장, 선수대로 관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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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5 13:53:57   폰트크기 변경      
“여야 합의 안 되면 다수당 주장대로…국회의장 결단해야”

4ㆍ10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이르며 22대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4ㆍ10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이르며 22대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당 내 경쟁자인 최다선 6선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선수대로 하는 게 꼭 관례는 아니다”라며 의장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0년대 이전에 (그런 관례가) 전혀 없었고 그 이후 민주당에서도 4선이 5선 의원보다 먼저 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제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회에서 국토위원장 직무대행, 기재위원장, 예결위원장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야 간 협치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번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는 민생 국회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만 심판받은 게 아니다. 민생이 굉장히 위기인데 대통령이 무능하고 불통이고 그 과정에서 여당의 책임도 있고 다수당이었던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며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의장 출마 이유가 추 전 장관이 의장이 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약간 황당하다”며 “제가 어떤 분을 견제하기 위해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한 추 전 장관과 조정식 의원이 ‘개혁국회’를 강조한 반면, 정 의원은 ‘민생국회’를 강조해 결이 다른 것 아니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는 “헌법의 국회의장의 권한은 확정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았을 때 그 공포권밖에 없다. 나머지는 국회법에 규정된 권한은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는 것”이라며 “의사진행은 여야 간 협의해 교섭단체에서 협의해 하는데 국민들, 민주당 지지자들의 불만은 협의를 합의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대표들 간 협의를 만들어내는 능력,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로 못 가게 됐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 아니겠나. 협의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역시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나.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영수회담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자신의 발언을 두고 추 전 장관이 비판한 데 대해선 “어떤 측면에서 나이브한지 잘 모르겠다”며 “민주주의나 정치가 다양한 의견의 존재,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약간 오만한 자세들이 많이 있었다.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의 권위와 위상을 바탕으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내고 그 과정에서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성과 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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