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 ‘법의 날’기념식에서 이임성 변호사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가운데)./사진:변호사실 제공 |
[대한경제=최종복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61회 ‘법의 날’기념식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유공자를 포상한다.
이임성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 는 “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의정부=최종복 기자 bok70000@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