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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집값 더 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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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6 11:47:1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수정 기자] 최근 3기 신도시 공사비가 30%가량 오르는 등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까지 적용될 계획이라 상승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로 사전청약을 받았던 인천 계양신도시의 한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본 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도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A2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3364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승인 때보다 688억원(25.7%) 오른 것이다. A2블록과 함께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로 옆 A3블록의 총사업비도 1754억원에서 2355억원으로 580억원(33.1%) 올랐다.

두 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가장 먼저 사전청약을 받은 뒤 지난달 말 주택 착공에 들어갔다. 비교적 분양가가 저렴한 편인 공공분양 아파트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향후 공급될 다른 단지들에도 분양가 상승 여파가 퍼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이 오른 부분이 공사비 인상에 반영됐는데, 원자재 외에 부가적인 가격 상승 요인도 남아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5등급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된 이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약 130만원 추가 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원자재값 상승 외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층간소음 규제 강화 등 부가적인 요소들도 분양가 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며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로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지면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 시공사 입장에서 분양가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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