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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반대에도…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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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6 17:21:50   폰트크기 변경      
충남에 이어 전국 7개 시ㆍ도 중 두 번째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후 12년 만이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는 충남에 이어 전국 7개 시ㆍ도 중 두 번째 사례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3월 폐지를 주장하는 주민 조례 청구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받아들이면서 발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제동이 걸렸다.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가 열리는 26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박호수 기자


대신 특위를 통해 의원 발의 형태의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폐지안을 공포하는 즉시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잃지만,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며 “갈등과 혼란을 넘어서고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에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 없던 ‘학생의 권리와 책임’,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이 포함됐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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