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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건폭’부터 부실시공까지 모두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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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8 10:32:44   폰트크기 변경      
10월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경찰이 건설현장의 갈취ㆍ폭력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리베이트와 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까지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9일부터 10월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의 갈취ㆍ폭력과 불법 집회ㆍ시위, 뇌물수수ㆍ리베이트ㆍ부실시공ㆍ불법하도급ㆍ부실점검 등 건설부패 행위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8개월간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 단속해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 국수본은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ㆍ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일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ㆍ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기간 동안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이 설치된다. 시ㆍ도경찰청에는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이,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는 ‘신속대응팀’이 각각 구성된다.

특히 현재 관계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관할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ㆍ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5175명(구속 153명)이다.

유형별로는 ‘전임비 등 금품갈취’가 36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는 790명,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는 580명, ‘폭행ㆍ협박ㆍ손괴 등 폭력행위’는 120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는 25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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