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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수사…12곳 적발ㆍ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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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8 13:39:11   폰트크기 변경      

싣기,내리기 과정에서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현장을 서울시가 적발했다. / 사진: 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 골재 보관 ㆍ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2~3월 수사를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6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공사’ 때 토사 야적물과 ‘재개발ㆍ재건축 공사현장 폐콘크리트’ 야적 시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4곳은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해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가동하지 않아 적발됐다.

골재보관ㆍ판매업을 하면서 골재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온 2곳도 적발됐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넓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 재개발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이 불편하면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택지개발, 재건축ㆍ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인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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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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