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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출차량 야적장 운반업무, 직접 고용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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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9 09:43:48   폰트크기 변경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들 패소 확정… ‘불법 파견’ 인정 안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공장에서 제작된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치장(置藏)’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는 직접 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현대차 협력업체 근로자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치장 업무를 담당했다. 치장이란 최종 검사를 마친 차들을 야적장으로 운전해 향후 일정에 맞게 수출할 수 있도록 구분 주차하는 업무를 말한다.

A씨 등은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치장 업무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개인휴대단말기(PDA)를 통해 작업 지시를 받는 등 현대차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업무가 이뤄진 만큼 ‘불법 파견’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 고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원청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치장 업무는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간접 공정이나 생산 보조업무로,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맞섰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이 담당한 업무 방식이 직접 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차가 시스템으로 업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사업주로서 지휘ㆍ명령권을 보유하고 행사했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2심은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차로부터 실질적인 지휘ㆍ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라고 봤다. 치장 업무는 직접 생산공정과 명확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PDA를 사용했다고 해서 현대차가 업무를 지시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작업지시권도 협력업체에 있었다는 이유였다.

A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 파견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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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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