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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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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9 10:46:46   폰트크기 변경      
홍익표 “5월 임시회는 국회법 의무…與, 반대 명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오른쪽은 홍익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회 내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는데 그야말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이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 관련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는 몰상식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해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교 현장을, 특히 학생 인권을 제물로 삼아선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 나서겠다”며 “정부도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애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한달 앞두고 주요 입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혀 폐기를 앞둔 데 대해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자구 심사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가 더 이상 문제 되지 않도록 제도적ㆍ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이라며 여당을 향해 내달 2일 본회의 개최를 거듭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 대해서도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국회법 76조2를 보면 본회의 개의 일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아주 명시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국회법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법안 처리와 여러가지 주요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이것을 본회의를 열지 않아서, 그 다음에 국회 열지 않아서 처리 않겠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다”며 “각각의 법적 권리에 따라서 하면 된다.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의견을 표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명분 없는 행동을 그만하면 좋겠다”면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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