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72시간 천막농성’ 조희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29 15:21:47   폰트크기 변경      
“국힘 의원들 학생과 교사 편 갈라…학생인권법 제정해야”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 예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농성서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사진 : 연합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7일이 마감(재의 법정 기한)”이라며 “다음 달 중순까지 교육감 거부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2012년 1월 26일 제정 시행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지난 12년간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선 안 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선생님, 학생, 교육공동체 모두의 것으로, 함께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시의회 및 충청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마치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나누면서, 학생과 교사의 편을 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오늘날 교권의 추락은 과도한 입시경쟁과 교육의 상품화,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례의 일부를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질적 진단은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과 국회의원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적 기반이 확고하지 못하다 보니, 교육감의 성향이나 지방의회 구성 변화, 그리고 이와 결부된 학생인권조례 반대 단체 활동 등 여러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폐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통일된 법적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고 당일 본회의에서 재적 60명 중 60명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처리한 바 있다.

이에 폐지안 의결에 반발 의사를 밝힌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직후 교육청 본관 앞에서 총 72시간을 목표로 4일 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박호수 기자
lake8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