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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의장과 오찬 회동…5월 임시국회 협의는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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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29 15:50:44   폰트크기 변경      
윤재옥 “尹·李 만난 뒤 논의 효율적”…홍익표 “임시회 개회는 국회의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가졌지만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당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초 의장실에서 만나 대화한 뒤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가 의장실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하면서 오찬 회동만 진행됐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영수회담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 뒤에 필요하면 (여야 원내대표도) 논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등 일정 협의 상황에 대한 질문엔 “(민주당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쟁점이 많은 법안을 무리하게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이라고 답했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한 차례 만났으나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내달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등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이후 재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등도 처리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 의무다. 국회법 제5조 2에는 5월 국회를 열도록 명시돼 있다”며 “5월 국회를 열지 않으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법 76조 2를 보면 본회의 개회 일시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명시적으로 못 박혀있다”며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 교섭단체 간 합의에 의해 변경하거나 여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말하면서 임시회 개최 자체를 정쟁화하는 것은 지난 총선 민의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5월) 임시회 개의를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 지연을 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5월 임시국회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결과에 따라 협상의 속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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